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지원 내용
월세: 월 100천원(월 1회)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반기)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상반기 4월 / 하반기 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530-5214
근거 법령
-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