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신규신청 폐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신규신청 폐지)
지원 대상
신규신청 폐지
선정 기준
신규신청 폐지
지원 내용
신규신청 폐지
신청 방법
신규신청 폐지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8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031-481-3241
- 안산시청 1666-123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