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

지원 대상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선정 기준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 내용

▣ (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NH카드)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방법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800만원(반기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