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
지원 대상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선정 기준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 내용
▣ (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NH카드)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방법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800만원(반기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법령
-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