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귀어 정착 초기 재정적 지원을 통한 어촌 정착 유도 및 법과 조례상 청년 어업인의 연령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귀어청년 지원
지원 대상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어청년어업인 중 만40세 이상 50세 미만
선정 기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독립경영 5년 이하인 경남도 거주 귀어청년①경남도 귀어인 ②40세 이상 50세 미만 ③독립경영 5년 이하
지원 내용
유흥 관련 업종을 제외한 가계, 영어 경영 관련 업종 가능
신청 방법
해당 시군에서 공고를 통해 지원자 중 사업대상자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055-211-327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