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나만의 결혼식 지원

인천 소재 공공예식장을 활용하여 무료 대관 및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1명 이상) 중 선착순 모집을 통하여 인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 진행 시 선정

지원 내용

1쌍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