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나만의 결혼식 지원
인천 소재 공공예식장을 활용하여 무료 대관 및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1명 이상) 중 선착순 모집을 통하여 인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 진행 시 선정
지원 내용
1쌍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08
근거 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