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지원 내용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8.2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5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7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