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
○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급등하는 노인인구
- 현 동두천시 노인인구는 22,834명(26.3%)으로 연평균 3.76%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사각지대 발생, 대형병원 부재
- 노인의 경제적·정서적 고립, 부양가족의 부양 가능 시간의 한계 존재
-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 그에 따른 자원의 확충 필요
지원 대상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 1순위 : 독거노인 - 2순위 :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고령자 우선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선정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 1순위 : 독거노인 - 2순위 :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고령자 우선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어르신이 필요시 전화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제공 (입·퇴원 포함) -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접수·수납·약품수령 등 지원
신청 방법
① 서비스신청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서비스 신청② 대상자 픽업 : 집 또는 희망장소 → 해당 병의원③ 병원 동행 : 접수 → 진료 및 치료 → 수납 보조 (대중교통 이용)④ 귀가 : 해당 병의원 → 집 또는 희망장소* 어르신이 필요시 전화 예약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제공(입·퇴원 포함)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24.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8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