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지원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기준

<지원금액>-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오산시
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