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중증장애인 소득 형성과 보호자 사후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지원 대상
1. 충남 거주 15세 ~ 39세 이하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다음 1~3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매칭지원금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041-350-3353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