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중증장애인 소득 형성과 보호자 사후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지원 대상

1. 충남 거주 15세 ~ 39세 이하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다음 1~3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매칭지원금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생애주기 청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