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 사업(넷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차량(대여)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여 가족 단위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지원 대상
안산시에 거주하고 자녀 4명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지원합니다.(단, 부 또는 모와 자녀 2명 이상이 등본상 안산시 같은 주소로 등록, 6세 미만 자녀 탑승 시 개인 카시트 지참 및 장착 가능해야 함)
선정 기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안산시에 거주하며, 부 또는 모와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정2.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4명인 가정3. 4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4. 6세미만 영유아 탑승 시, 개인 카시트 소지하고 장착할 수 있는 가정※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2년 이상자에 한하며, 운전자는 1명 추가 가능
지원 내용
■ 1가정당 연 1회, 최대 3일 이내의 렌터카 대여료를 지원합니다. (※ 분할 이용 불가) · 차량종류 : 6인승(쏘렌토, 산타페), 9인승(카니발), 11인승(스타리아)※ 대여료 외 유류비, 자기부담보험료, 과태료 등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이용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최소 2주일 전까지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부 (※ 자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근거 법령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