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3.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지원 내용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1. 신규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인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페 등록 후 자동신청 됩니다.2. 기존회원은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확인 후 자동신청 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파주시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1577-845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