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어르신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
시력 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지원 내용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연중 수시 접수가능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