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연금수급 여부
지원 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및 가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실내 전등 밝히기, 욕조 철거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 중심 지원
신청 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031-12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