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연금수급 여부

지원 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및 가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세면대 높낮이 조절, 실내 전등 밝히기, 욕조 철거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항목 중심 지원

신청 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