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기밀성 창호/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 지원
신청 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청 031-12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6조 ,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