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기밀성 창호/문 교체, 단열 보강,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 지원

신청 방법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