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 물품 지원으로 노인복지 만족도 제고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 1년이상된 100세이상 장수어르신
선정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노인
지원 내용
50만원상당의 축하물품 지급
신청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도래 노인 및 대리인이 거주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3.1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복지과 062-410-6351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