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1형 당뇨qud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적 중인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선정 기준
- 대상: 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학생-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80%-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지원 내용
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1인 최대 989천원)-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지원계획 내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 제출(학생 및 보호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4.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032-420-8449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