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1형 당뇨qud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적 중인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선정 기준

- 대상: 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학생-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80%-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지원 내용

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1인 최대 989천원)-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교육청에서 안내된 지원계획 내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 제출(학생 및 보호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24.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