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증당뇨환자(1형 당뇨환자)지원 사업
중증 당뇨환자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으로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천시 거주 1년이상 된 제1형 당뇨병환자 중 본인부담금 30%이상 발생자입니다. (본인부담금 30%중 20% 지원)
선정 기준
제1형 당뇨병 환자로써 인천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30%중 20% 계좌이체
신청 방법
0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접수 0 요양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지참 (해당 보건소 유선 확인 요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032-440-1592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