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모든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토록 함
지원 대상
논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 중가존중위소득 150%초과 첫쨰아 출산가정
선정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및 복지로 직접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