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안동시 65세 이상 보건지소·진료소 이용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
선정 기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5.06.1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54-840-5911
근거 법령
- 안동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