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산후 건강관리 필요성 증가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감소에 따른 출산가정 대상 지원 정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산모❍ 지원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관내 출생신고 가정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함평군에 주소 두고 거주한 관내 출생신고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현급 지급(사후) ※ 다태아 산모도 동일하게 지급 ※ 조례개정으로 인해 2026.1.1.출산모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지원, 그 이전 출산산모는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산모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에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평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320-2438
근거 법령
-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