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전형대상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저소득층(중위소득 60%), 국가보훈, 중학교장추천

선정 기준

특목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모집정원의 10%) - 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학교장추천자(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사회다양성대상자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1인당 연 1,700천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국가보훈대상자 학생소득에 관계없이 입학 전형 자격으로 졸업 시까지 지원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