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 기여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 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기준에 적합한자*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바우처 대상이나 미신청한 경우 신청 안내)1. 연령기준 : 9~24세 여성청소년2.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중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 기준에 적합한자1. 연령기준 : 9~24세 여성청소년2. 자격기준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월 14,000원 이내 생리용품 현물 지원※ 성평등가족부 2026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51309513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