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누구나 돌봄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 인프라 부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중위소득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미만 50%지원, 150%이상 자부담
선정 기준
❍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기준 -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규정 - 세 가지 적격 판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이용자의 시급성 또는 심각성에 기초①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②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① 생활돌봄서비스▪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화장실 이동 지원▪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② 동행돌봄서비스▪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 병원 진료 동행 등▪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③ 주거안전서비스▪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부분 수리 및 방역 - 방충망, 못박기 등▪대청소,소독방역 등 지원④ 식사지원서비스▪일반식, 죽, 환자식 제공⑤ 일시보호서비스▪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지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63
- 평택시 민원콜센터 031-8024-5000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전달체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