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성군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지원 대상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인 세대 ❍ 연령기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을 예정한 부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무주택자 ▸(전세대출) 부부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매입) 부부 중 1명 매입주택 소유(부부 공동 소유 허용), 그 외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매입가액 5억원 이내,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음) - 건출물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3년 지원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개발국 건축허가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성군청 건축허가과 041-630-1760
근거 법령
-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