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제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도모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요건)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실비 지원 ·지원범위: 1인 연 10만원 한도 내 지원 ·응시일: ‘26.1.1. ~ (단, 제주 주민등록·미취업 기간 내 응시에 한함) ·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단,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만 지원)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제주시 주민등록이 된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응시료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제주시 누리집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 기획예산과 인구청년통계팀 064-728-2282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