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취업생활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주 소: 신청일 기준 보령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 주소)❍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인 자❍ 제외대상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치단체 청년수당,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유사 구직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단발성 지원(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은 기지급된 동일건으로 신청 불가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체납자 - 재학 중인 자(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등록된 창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소득 프리랜서 등 지원 제외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충족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내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150% 이내인 자- 산정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 - 가구원 수: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구성원 기준 · 미혼: 부+모+본인 3인을 기본 가구원 수로 산정 ※ 이혼, 관계단절 등으로 인해 신청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내용과 다른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 증명 시 추가서류 제출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로 산정 - 소득범위: 최근 3개월 가구원 평균 건강보험료 합산 ※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지원 내용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접수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6.02 ~ 2026.12.31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