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선정 기준

(대상자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이하), 보증금 1.5억원 이하(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디딤돌, 버팀목 등)

지원 내용

[지원금액]-이자지원: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 대출한도 5천만 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신청 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5.06.1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