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회복,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선정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876
근거 법령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