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사후 정산
지원 대상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소년,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4
근거 법령
-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