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사후 정산

지원 대상

대상자격: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 영수증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청소년,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