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순유출을 방지하고자 관내 청년들에게 월세 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 19~39세의 독립거주 청년 1인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원가구 소득 반영(취·창업자 제외)(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근로기준) 취·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학생·취업준비생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 19~39세의 독립거주 청년 1인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원가구 소득 반영(취·창업자 제외)(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근로기준) 취·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학생·취업준비생 등
지원 내용
분기별 기 납부 월세 3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방문 및 우편 접수2.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11.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31-580-2388
근거 법령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