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지원 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18~39세(1986.1.1.~2007.12.31. 출생자)-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최대 10만원, 횟수 제한 없음)- 응시관련: 2025.11월 ~ 2026.11월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선정 기준
- 연령: 2025년 기준 18~39세(1985.1.1.~2006.12.31. 출생자)-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직접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개월 이하 또는 주30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지원분야: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1종류 시험에 한함)- 응시관련: 2025년 시험에 실제 응시한 자(자격증 최종 취득 여부 무관)
지원 내용
- 지급일자: 신청 다음달 25일까지- 지급내용: 최대 10만원 응시료 실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급방법: 본인(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환수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 홈서비스 홈페이지)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3.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053-664-2794
근거 법령
- 청년 기본법,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