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지역 활력 도모
지원 대상
1. 청년근로자-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지원 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
| 시행 기간 | 2025.03.01 ~ 2026.12.31 |
문의처
- 경북경영자총협회 054-461-5522
-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 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