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지역 활력 도모

지원 대상

1. 청년근로자-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선정 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지원 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hrdbiz@naver.com)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E-mail
시행 기간 2025.03.01 ~ 2026.12.31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