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남구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선정 기준
?혼인신고 10년 이내인 신혼부부?나이제한 없음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세전) ?전세: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신청일 기준으로 구입/임차주택에 신혼부부 모두 전입 및 거주 중?구입: 주택가액(매매계약서 기준) 6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보유주택 수 구입: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전세: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발급일 기준 대출잔액(1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00만원) ▸구입: 연소득 구간에 따라 2.7 ~ 3.0% 차등 적용 ▸전세: 자녀 수에 따라 1.0% ~ 3.0% 차등 적용 ※ 실제 이자 납부한 금액이 지원 한도액 이하일 경우 실납부액만 지원 (원단위 절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6. 16.(월) 오픈) ※ https://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신혼부부”검색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5.08 ~ 2029.12.31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구총괄과 053-664-296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