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 광주 북구 합계출산율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
→ 영아(24개월 미만) 동반 보호자의 교통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동반 가정(2,000명) ※아래요건 모두 충족 ① 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선정 기준
북구에 6개월이상 거주한 영아(24개월미만) 동반 보호자
지원 내용
대상별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민원24), 방문 신청(청년미래정책관)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3.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062-410-8028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