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

◦ 광주 북구 합계출산율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
→ 영아(24개월 미만) 동반 보호자의 교통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동반 가정(2,000명) ※아래요건 모두 충족 ① 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② 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선정 기준

북구에 6개월이상 거주한 영아(24개월미만) 동반 보호자

지원 내용

대상별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민원24), 방문 신청(청년미래정책관)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5.03.0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