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에 지원 합니다.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으로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북구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합니다.

지원 내용

ㅁ 지원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100만원) / 심하지 않은(70만원) ㅇ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차등지원 : 다음의 경우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 -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 -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단,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 -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신청 방법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