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 치매의 조기발견으로 치매 중증화 지연
-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무안군민으로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선정 기준
-관내 거주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인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지원 내용
치매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8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450-5075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450-5067
근거 법령
-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