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지원 대상

1형 당뇨 학생 중 의료비 신청 학생

선정 기준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 중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 받은 학생-인적사항, 진단서,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확인

지원 내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신청 방법

신청자는 학교를 통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담당 부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6.18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