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남구 100세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선정 기준
남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00세 초과 어르신 소급 지원)
지원 내용
구청에서 선정한 물품 중 본인이 택한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 방법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달부터 1년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 053-664-2538
근거 법령
-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2024.9.3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