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80만원) / 일반: 최대 160만원 이내 지원하여 장례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장례지도사, 이웃 등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