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이천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1사고 당 50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4.06.01 ~ 2027.05.31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4
근거 법령
-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