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본청)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1.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장제 처리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장제 처리 후 공고

지원 내용

장례비용, 화장비용

신청 방법

평택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평택시
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우편, 팩스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