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내용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10.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062-613-3342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