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송탄출장소)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1.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장례 후 산골 처리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 장례 후 공고
지원 내용
장례비용, 화장비용
신청 방법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73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