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잦은 이사, 임차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준일 이후 안산시 전입 및 관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재산] : 청년 본인 무주택자(신청자로서 계약자 & 세대주)[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적용)•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생애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에 소요된 비용 ※ 청소비 제외○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 현금 입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t)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담당자가 추가자료 및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 업로드 권장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청년정책관 031-369-1649
근거 법령
- 안산시 청년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