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선정 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생애주기 청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