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선정 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근거 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