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비급여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선정 기준
삼척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1인당 추가급여액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단, 수동휠체어 480천원, 전동휠체어1,000천원 지원상한액까지 기준 해당시 지원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29
근거 법령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