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신체건강,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5.02.0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