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지원 대상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정(가형~라형)에 해당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으로 자동 선정-정부미지원가정(마형)에 해당되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익월 본인부담금의 90%를 대상자 계좌로 환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