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부모부담금 경감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대
지원 대상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
선정 기준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
지원 내용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부모 직접신청 별도 없음/기준충족시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지원하여 부모자부담비에서 제외처리)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033-737-2583
근거 법령
-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9비용의 보조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