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부모부담금 경감 및 균등한 학습기회 제공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대

지원 대상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

선정 기준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

지원 내용

*관내어린이립 재원 아동-유아반(3~5세) 1인당 월 3만원-영아반(2세) 1인당 월 2만원*매월 1일 기준 특별활동 참여중인 아동의 어린이집에 지원(부모 직접신청 별도 없음/기준충족시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지원하여 부모자부담비에서 제외처리)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