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 응급실 외 휴일(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국고보조금(운영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지정 의료기관에 대하여, 향후 진료시간 확대를 통해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전 까지 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 도모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진료실적 및 의료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타(사업수행 의지 등)-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의료기관(병원)
지원 내용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주18시간 42백만원/개소 ~ 주25시간 58백만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식의약안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6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